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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現노조 유일 교섭단체로 인정 않겠다"

使, 내달 복수노조 시행 앞두고 단협조항 개정 요구<br>勞 "협상 말자는 것" 반발… 올 교섭 난항 가능성 커

오는 7월 복수노조 시행을 앞두고 현대자동차가 현재의 노조(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를 유일 교섭단체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하자 노조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까지 2년 연속으로 파업 없이 노사협상을 타결 지은 현대차의 올해 교섭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커졌다. 5일 현대차 노사에 따르면 회사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을 앞두고 현행 단협 제1조(유일 교섭단체)를 삭제하자고 노조에 요구했다. 이 조항은 "회사는 노조가 전조합원을 대표해 임금협약, 단체협약, 기타사항에 대해 교섭하는 유일한 교섭단체임을 인정한다"는 규정이다. 현대차 사측은 7월 복수노조가 시행되면 지난 1987년에 설립된 현재의 노조 외에도 다른 노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유일 교섭단체를 인정하는 기존의 단협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측은 또 "노사가 어느 일방으로부터 단체교섭을 요구 받을 경우 성실히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명시한 제114조의 교섭의무 조항을 "관계 법령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내용으로 바꾸자고 노조 측에 요구했다. 복수노조의 허용으로 앞으로 몇 개의 노조가 생길지 모르지만 노조의 교섭창구를 하나로 통일해 대화하자는 취지에서다. 이 밖에 사측은 타임오프와 관련해 기존 단협안과 새 노동조합법이 맞지 않다고 보고 새로운 단협 개정안을 노조에 제시했다. 조합활동의 보장 조항에 따라 그동안 회계감사 기간, 상급단체의 각종 회의 및 교육행사 등을 노조활동으로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노조가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등 상급단체의 회의나 행사에 참여하는 데 제한을 받게 된다. 사측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노조는 "사측의 단협 개정안 통보는 노사협상을 하지 말자는 것과 다름없을 뿐 아니라 노조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사측은 몰상식한 개정요구안을 스스로 철회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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