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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생활부 미기재 고교 조사"

대교협, 19개교 대상$허위 진술땐 입학 취소 등 불이익 조치

일선 고등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 정리가 7일 완료됐지만 학교폭력 기재를 둘러싼 논란은 끝나지 않았다.

대학들이 학교 폭력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학교 학생을 직접 조사하겠다고 나섰고 교육과학기술부는 해당 교육청에 대한 감사 등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진보 성향 교육감들은 교과부의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폭력 관련 사항 미기재 학교 학생에 대해 대입전형과정에서 학교폭력 관련 여부를 확인해 허위 진술시 입학 취소 등의 불이익 조치를 주겠다고 7일 발표했다.

대교협에 따르면 7일 학교폭력 관련 사항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기로 한 고등학교는 경기도 1개교, 전북 18개교로 총 19개교다. 전체 고등학교의 0.8%에 불과해 대입에 혼란을 일으킬 상황은 아니지만 학생 간 형평성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학생의 학교폭력 연루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대교협은 학생부가 확정돼 대학에 제공되는 시점인 오는 14일 이후 교과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자료 협조를 받아 학생의 학교폭력 관련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19개 학교에서 지원한 학생이 있을 경우 각 대학이 대교협을 통해 별도의 확인서를 발급받는다.

수시 모집 접수가 시작된 가운데 일선 학교의 학교장은 7일까지 수시 및 정시 모집 전형자료로 사용되는 학생부 승인을 완료해야 한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검증을 마친 뒤 14일 이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통해 각 대학에 제공하게 된다.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를 거부한 경기도교육청과 전북교육청에 대해 교과부는 압박과 설득을 병행하고 있다.

교과부는 경기도교육청 감사를 4일 마칠 예정이었지만 이례적으로 3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교과부는 또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고3 학생부를 대학에 제공할 때 학교폭력 내용을 삭제하라고 명령한 것에 대해 일선 고교에 이날 공문을 보내 교육감의 지시가 무효임을 재확인하고 특별감사반을 통해 학생부 지침을 지켰는지 점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진보 성향 교육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이날 국회를 방문해 여야 정당대표에 이주호 교과부 장관의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서를 전달했다. 김 전북교육감은 "교과부는 헌법에 근거도 없고 법적 정당성도 없는 훈령을 계속 압박하고 전북교육청을 비롯한 일부 교육청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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