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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의 조기신청을 유도하고 기존 경영진 노하우를 활용하기 위해 막연한 불신 대신 현행 법 취지를 살리는 게 필요하다."(홍성준 법무법인 지평지성 변호사) "기존 경영자가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되면 회생의 발판이 되는 인수합병(M&A)에 소극적으로 일관해 기업회생에 실패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박승두 청주대 법학대학 교수)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 도입 당시부터 뜨거운 쟁점이 됐던 회생기업의 '기존 경영진의 법정관리인 선임제도(DIP)'가 시행 3년 만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20일 한국생산성본부와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는 서울경제신문과 서울경제TV 후원으로 서울 명동 전국은행연합회 2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관리인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 세미나'에서 DIP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점을 집중 조명했다. 홍성준 법무법인 지평지성 변호사는 '회생절차에서의 관리인 선임 현황과 문제점'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지난 2006년 법 제정 당시 DIP 도입 취지는 회생절차의 조기신청을 유도하고 기존 경영진의 노하우 활용 등이었다"며 "실제 법 시행 이후 2007년까지 전국적으로 회사정리 사건이 300여건이 넘게 급증한 것은 DIP에 기인한 바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홍 변호사는 이어 "신용이 부실한 중소기업이 금융권 대출유지를 목적으로 회계분식을 저지른 경우에도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문제도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경영진에 대한 막연한 불신이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 도입 취지를 살려 제3자 관리인을 선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홍 변호사는 "지난해 말부터 법원이 소규모 기업이거나 규모가 커 업무분장이 필요한 기업의 경우 공동관리인을 선임하는 쪽으로 방향이 전환되고 있는 점은 눈여겨볼 대목"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장인 박승두 청주대 법학대학 교수는 '관리인 제도의 개선방향' 주제발표에서 "부실 경영주에 의해 악용돼온 화의제도를 폐지하고 이보다 더 문제가 심한 미국식 DIP제도를 도입하면서 문제가 시작됐고 실제 현재 (DIP에 따른)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기존의 경영자가 구축해놓은 회사 내부의 인맥 등 여러 사정 때문에 법원이 감독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렵고 기존 경영자는 회사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회사 재산을 유용하거나 은닉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교수는 "일본의 사례를 봐도 기업회생을 위해서는 경영능력과 재무능력을 갖춘 제3자 주도의 M&A가 바람직하지만 기존 경영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될 경우 M&A에 소극적으로 대부분 실패로 돌아간다"고 DIP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교수는 대안으로 채권자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 채권자들이 관리인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하거나 법원의 권한 중 일부를 채권자협의회에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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