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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 국세와 지방세 7대3 비율로 조정 필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강화하기 위해 현행 8대2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 송상훈 연구위원은 '국세와 지방세의 발전적 조정'에서 지방세 확대를 위한 국세와 지방세 조정 방안을 제시했다.

송 연구위원은 지방세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먼저 소득과세 중심으로 지방세 구조를 개편할 것을 주문했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소득세와 지방소득세로 분리하고 6,000만원 이하 과표구간은 지방의 독립된 세원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방법인세를 도입해 법인세의 30~40%를 중앙과 지방으로 나누고, 지방분은 다시 광역과 기초 공동세로 배분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그는 또 지방세 중 중앙정부의 부동산 정책과세 성격이 강한 등록세와 취득세는 국세로 이양하자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송 연구위원은 지방소비세는 세율을 단계적으로 20%까지 인상하고, 인구분포를 고려한 지역별 가중치를 적용해 배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전체 조세 수입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 수준으로 나머지 80%는 국세에 편중돼 있다. 특히 세금과 세외수입을 더한 세입규모는 중앙과 지방이 7대3인 반면 세출규모는 6대4의 비율이다.

송 연구위원은 "지방정부는 세출이 세입을 초과하고 있어 부족한 재원은 중앙재정에 의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역시 1995년 63.5%에서 2011년 51.9%로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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