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발연구원 송상훈 연구위원은 '국세와 지방세의 발전적 조정'에서 지방세 확대를 위한 국세와 지방세 조정 방안을 제시했다.
송 연구위원은 지방세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먼저 소득과세 중심으로 지방세 구조를 개편할 것을 주문했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소득세와 지방소득세로 분리하고 6,000만원 이하 과표구간은 지방의 독립된 세원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방법인세를 도입해 법인세의 30~40%를 중앙과 지방으로 나누고, 지방분은 다시 광역과 기초 공동세로 배분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그는 또 지방세 중 중앙정부의 부동산 정책과세 성격이 강한 등록세와 취득세는 국세로 이양하자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송 연구위원은 지방소비세는 세율을 단계적으로 20%까지 인상하고, 인구분포를 고려한 지역별 가중치를 적용해 배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전체 조세 수입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 수준으로 나머지 80%는 국세에 편중돼 있다. 특히 세금과 세외수입을 더한 세입규모는 중앙과 지방이 7대3인 반면 세출규모는 6대4의 비율이다.
송 연구위원은 "지방정부는 세출이 세입을 초과하고 있어 부족한 재원은 중앙재정에 의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역시 1995년 63.5%에서 2011년 51.9%로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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