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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예금 이익 처리전 고객에 사전통지 의무화
입력2004-11-02 17:05:56
수정
2004.11.02 17:05:56
휴면예금 이익 처리전 고객에 사전통지 의무화
앞으로는 금융회사들이 고객의 휴면예금을 이익으로 처리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고객에게 사전통지해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일 금융회사 휴면예금 환급절차를 이같이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는 휴면예금을 잡이익으로 처리하기에 앞서 고객에게 사전 통지하는 조항을 금융회사 내규나 소속 금융협회 규정에 명문화하도록 했다.
휴면예금이란 은행ㆍ증권은 5년, 보험은 2년 이상 거래가 중단돼 청구권이 소멸된 예금으로 은행권의 휴면예금 규모는 연간 1,000억원에 달한다. 금융사들은 이번조치로 고객에게 등기우편은 물론 일반우편, 전자우편, 전화 등의 방식을 병행해 휴면계좌 보유여부를 고객에 통지하고 환급을 유도해야 한다.
금감원과 각 금융회사는 또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전산망을 활용해 휴면계좌 예금주의 소재를 파악하고 금융사별로 휴면예금 조회시스템을 구축해 '휴면예금 찾아주기'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금 감원 관계자는 "보험과 증권사는 올해, 은행은 내년 1ㆍ4분기 중으로 휴면예금 사전 통지제도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인철 기자 michel@sed.co.kr
입력시간 : 2004-11-0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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