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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특구법 '지역제한 철폐' 논쟁

정부 "경쟁력 강화위해 대덕지구 연내제정"<br>정치권 "대구·광주등도 포함을" 강력 반대

R&D특구법 '지역제한 철폐' 논쟁 정부 "경쟁력 강화위해 대덕지구 연내제정"정치권 "대구·광주등도 포함을" 강력 반대 정부가 국토의 균형발전과 대덕연구단지 R&D 기능활성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대덕연구단지 일원을 특구로 지정하는 대덕 R&D특구법을 추진중이나 정치권 일부의 지역제한 철폐 주장으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정부는 이달말까지 대덕 R&D특구 특별법안을 확정, 정기국회에 상정해 연내 법제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아래 공청회 개최 등 최종 의견수렴절차를 진행중에 있다. 당초 정부는 글로벌 경제화 등 급변하는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클러스터 육성이 시급하다고 단, 국가 과학기술 메카인 대덕연구단지 일원을 R&D특구로 지정해 특별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근 한나라당 등 정치권에서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대구과 포항, 광주 등지도 포함시켜 국가 R&D 역량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며 특구법에 지역을 한정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정치권의 반대가 누그러지지 않을 경우 연내 제정 예정인 특구법 제정은 무기한 연기될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 같은 정치권 분위기에 대해 대덕연구단지 과학계와 대전시 등은 특구지정이 정치적 논리에 따라 결정될 경우 R&D특구 지정 의미가 퇴색될 뿐만 아니라 당초 기대했던 목표달성도 불가능하게 될 것으로 난감해 하고 있다. 대덕연구단지 관계자는 "30년 이상 연구 인프라를 축적해온 대덕연구단지지역을 국가차원에서 R&D특구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특별법의 취지"라며 "이제는 대덕 R&D특구가 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도적 및 제정적 지원방안을 비롯해 우수 연구인력과 유관 기업의 유치방안을 마련하는 일에 매달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 또한 최근 개최된 '대덕 연구개발(R&D)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청회'에 참석, "특구추가 지정여부는 이번 대덕특별법과 별개로 논의될 문제이며 이번 특별법은 대덕의 R&D 역량을 최대한 활성화해 글로벌 경제시대에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부와 대덕연구단지 과학 및 산업계의 주장에 대해 반대 목소리가 누르러지지 않을 경우 법제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전=박희윤 기자 hypark@sed.co.kr 입력시간 : 2004-09-1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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