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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교원 임용시험 연령제한 폐지

장애인은 구분 모집

교육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연령 제한이 없어지고 장애인을 구분해 모집할 수 있게 된다. 20일 중앙인사위원회와 교육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중 교육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해 만40세 이하로 규정해온 교육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연령 제한을 폐지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교사 업무의 특성상 연령을 이유로 임용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평등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 권고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중등교원이 작년 6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규정한 장애인 의무고용 직종에 포함됨에 따라 교사를 새로 뽑을 때 장애인을 구분해 모집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새로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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