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이 자사고에 더 많은 목적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이 아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에 대한 학비지원금도 일부 포함돼 있는 모양이다. 하지만 자사고의 재정자립 원칙에 부합하는지는 되물어볼 필요가 있다. 비싼 등록금을 허용하고 중상위권 학생들을 몰아주는 것도 부족해 재정지원까지 특혜를 준다면 일반고를 3중 차별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자사고는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을 안 받으니 이를 일반고에 투자해 공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약속과도 배치된다.
그러잖아도 일반고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특목고·자사고로 빠져나가 수업시간에도 잠을 자는 학생이 절반일 정도다. 이를 정상화하려면 교육부가 더 많은 정성을 쏟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도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은 판에 현실은 거꾸로라니 실로 어처구니가 없다. 학교 간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부모의 소득격차가 자녀의 교육 불평등으로 이어져 '희망의 사다리'마저 끊길 가능성이 크다.
목적사업비의 용도와 지원기준 등이 당국의 재량에만 맡겨져 있는 것도 문제다. 초중등교육법은 자사고에 교원 명퇴수당을 제외한 교직원 인건비, 학교교육과정운영비를 지원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런데 원어민교사나 영재학급·진로체험교육 등 학교 교육과정과 관련돼 있더라도 목적사업비 항목으로 돌리면 이런 규제의 그물을 피해갈 수 있다. 귀에 걸면 귀고리, 코에 걸면 코걸이다. 당연히 형평성 논란도 커질 수밖에 없다.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육부가 함께 나서 가이드라인을 재검토해야 마땅하다. 자사고는 교육의 수월성 추구 및 교육 방식의 다원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귀중한 교육기회다. 그러나 자사고라면 이름 그대로 교육 커리큘럼의 자유화, 재정 자립에 충실해야 한다. 그것이 자율에 따른 당연한 의무다. 일반고의 희생을 발판으로 자기네 배 불리라고 만든 학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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