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2팀(팀장 황보중 검사)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영화감독 주씨와 이모(5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10년 4월 자신이 제작하는 영화의 투자자로 알고 지내던 보험설계사 장모씨로부터 "변액보험의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되지 않게 할 수 있는지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주씨는 고교 동문인 금융감독원 고위공무원을 통해 부탁을 들어주겠다며 고교 동문회 사무총장인 이씨와 함께 장씨로부터 3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07년 11월 이전에 출시된 변액보험 상품의 경우 해약환급금의 일정 비율을 횟수 제한 없이 대출 받을 수 있어 가입자들이 수시로 돈을 빌려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았다. 보험사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변액보험의 대출 횟수와 비율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장씨는 다른 가입자들과 함께 금감원에 로비를 해 이를 막고자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2010년 8월 관련 대출은 금감원에 의해 제한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