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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일가 비자금 조성 포착…페이퍼컴퍼니 등 4곳 압수수색

檢, 수백억대 외화 밀반출·비자금 조성 혐의 포착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가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불법 외환거래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포착하고 28일 오전 관련 사무실 등 4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가 여러 개의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뒤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계열사 자금을 끌어모아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검찰이 파악한 유 전 회장 일가 소유 페이퍼컴퍼니는 최소 3곳 이상이다. 유 전 회장은 ‘붉은머리오목눈이’를,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44)씨는 ‘SLPLUS’를, 차남 혁기(42)씨는 ‘키솔루션’를 설립, 수년 간 계열사 30여 곳으로부터 컨설팅비와 고문료 명목으로 200억원 가량의 비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 전 회장 3부자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컨설팅회사를 차려 놓고 계열사로부터 수백억원 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부실 감사가 이뤄졌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6일 청해진해운과 관계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한 김모 회계사의 서울 강남 사무실과 자택 등 6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 회계장부와 금전거래 내역 등을 확보한데 이어 27일 김씨 등 회계사 3∼4명을 소환해 조사했다.

김씨는 10여년 이상 청해진해운의 회계 감사를 맡고 청해진해운의 최대주주인 천해지의 임원을 지내는 등 유 전 회장 일가의 재무관리를 맡아온 핵심 인물이다. 김씨는 구원파 신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 및 유 전 회장 최측근 중 한 명인 고창환(67) 세모 대표이사, 계열사 실무진과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퇴직자 등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유 전 회장이 계열사 경영에 개입했으며 비자금 조성을 직접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유 전 회장 일가가 해외에 법인을 만든 뒤 부동산을 사는 과정에서 거액의 외화를 밀반출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과 관세청은 유 전 회장 일가가 소유한 계열사들이 무역 거래 등의 명목으로 1,000억대의 자금을 해외로 보낸 사실을 파악하고 이 가운데 불법 송금 내역을 조사하고 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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