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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 재테크] 장기주택마련저축 '마지막 기회'

연소득 8,800만원 이하 근로자… 연내 가입땐 3년간 소득공제 유지

변옥주 기업은행 대구지점 PB팀장

연말정산의 계절이 다가오면서 직장인들의 소득공제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올해를 끝으로 폐지되는 상품이 많아 꼼꼼히 살펴 보아야 한다. 대표적인 절세 상품이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 보험)이다. 흔히 '장마'라고 불리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무주택자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이면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주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이자소득세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 두 가지를 동시에 제공하는 현존하는 최고의 금융 절세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직장인의 필수 절세 상품인 장마저축은 2009년을 마지막으로 사라진다. 정부의 세제개편으로 내년 가입분부터 소득공제 혜택이 없어진다. 다만 연소득 8,80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올해 안에 가입 하는 경우 2012년까지 3년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할 수 있다. 장마저축은 분기당 300만원까지 납입 할 수 있고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매년 4,000만원 정도를 버는 근로 소득자가 연간 750만원, 즉 매달 62만5,000원씩 납입하면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연간 절세 예상금액은 약 52만8,000원에 달한다. 다음달까지 가입해 300만원을 적립한다고 해도 120만원을 공제받으면 약 21만원 상당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연말정산에서도 어느 정도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요즈음 같은 불확실성의 시대에 이처럼 확실한 투자처도 없다고 본다. 점점 가벼워지는 직장인의 유리지갑에 장마상품은 재테크의 주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올해가 가기 전에 꼭 해야 할 일 중에 한 가지인 '장마' 가입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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