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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세부담 2배이상 는다

내년4월 가격공시제 도입 "모든 주택가격 시가로 산정"

내년 상반기부터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뿐 아니라 600만 단독주택을 포함한 모든 주택이 시가로 일반에 공개된다. 이에 따라 오래돼 상대적으로 집값에 비해 보유 세금을 덜 냈던 서울 일부 지역의 단독 주택들은 최소 2~3배 이상 세금이 늘어날 전망이다. 아울러 이를 포함한 부동산 보유세 개편 방안이 오는 20일께 나올 것으로 보여 ‘땅부자ㆍ집부자’들에 매겨질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이 대략적으로 윤곽을 드러낸다. 1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보유세제 개편 방향에 맞춰 ‘주택가격공시제도’를 내년 4월까지 마련하기로 하고 세부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주택가격공시제도는 아파트와 다가구ㆍ단독, 다세대ㆍ연립 등 모든 주택의 집값을 시가로 산정해 국세청이나 시ㆍ군ㆍ구청 등 관계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는 것으로 지금도 아파트에 대해서는 집값이 기준시가 등의 방법을 통해 일부 공개되고 있지만 모든 주택에 대한 집값의 총괄적 공개가 시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이의 일환으로 건교부 주택국 산하에 공무원과 한국감정원 직원 등 총 8명으로 ‘주택시가평가팀’을 발족, 구체적인 연구작업에 착수했다. 국세청 기준시가가 이미 마련돼 있는 아파트(600여만 가구)에 대해서는 별도 연구를 하지 않고 시가파악이 거의 안돼 있는 다가구ㆍ단독(400여만가구)과 다세대ㆍ연립(200여만가구)에 대해 객관적인 가격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위치나 크기, 주택의 종류에 관계없이 해당 주택의 시가를 상세히 파악할 수 있다.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와 마찬가지로 ‘서울시 00구 00동 000-00번지’에 소재한 단독 주택 및 다가구 주택의 집값이 표준화ㆍ통계화 되는 셈이다. 정부는 이제도가 도입될 경우 현재 최고 90% 안팎에 이르고 있는 단독주택의 이중계약서 행위가 바로 잡혀 투명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등에 대해서도 땅값을 포함한 주택의 총시가를 근거로 세금을 부과, 보유세금이 지금보다 크게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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