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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잠식 저축은행도 금감원서 '정상' 분류

감사원 감사서 부실감독 드러나

상호저축은행의 소액신용대출 등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부실감독 때문에 자본 잠식된 저축은행이 정상기관으로 분류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금감원이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직원의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제도나 주택자금 무이자대출제도를 변칙 운영하는 등 예산을 방만하게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 2006년 9월부터 11월까지 금융감독위원회와 금감원을 대상으로 기관운영에 대한 감시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이 나타났다고 17일 발표했다.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금감원은 저축은행이 소액대출 잔액의 3분의1 이상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면 소액대출에 대해 별도의 정밀검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검사방향을 임의로 설정, 금감원 현장 검사요원들이 저축은행의 소액대출 부실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미 자본 잠식된 저축은행이 정상기관으로 분류됐고 해당 저축은행들의 부실이 심화돼 예금보험기금이 추가로 소요됐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2000년 감사원으로부터 직원들의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제도를 융자제도로 전환하라는 ‘주의’ 지적을 받고도 자녀의 직전 학기 성적이 평균 B학점 또는 80점 이상인 경우 학자금을 무상 지원하는 장학금제도로 변경했다. 금감원은 이 제도를 운영해 2003년 1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직원 959명에게 총 40억320만원을 무상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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