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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한우 판 음식점 무더기 적발

식약청 단속… 25개업소 원산지 허위표시·19곳은 아예 표시 안해


수입산을 한우로 허위표시해 속여 판매한 대형음식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4월21일부터 5월16일까지 최근 한달간 전국지자체와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쇠고기 원산지 표시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623곳중 10%인 61곳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아예표시하지 않았다고 23일 밝혔다. 이중 25개 업소는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했으며 특히 11개 업소는 수입산이나 육우를 한우로 속여 팔다 적발됐다. 이밖에 원산지 표시를 하지않은 곳이 19곳, 원산지 증명서를 보관하지 않은 곳이 17곳이었다. 광주시 서구 화개원은 미국산을 한우와 호주산으로, 서울시 영등포구 큰집은 호주산을 한우로, 서울시 용산구 신경북궁은 미국산을 국산으로, 충남 당진읍 옛골토성은 호주산ㆍ미국산을 국산으로, 경기도 안양시 백화원은 미국산을 호주산으로, 전주시 덕진구 점보숯불갈비는 미국산을 호주산ㆍ뉴질랜드 산으로 각각 속여팔다가 적발됐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 국내산 한우로 표시해 판매하는 쇠고기중 진위여부가 의심스러운 67건을 수거해 한우판별DNA검사를 실시한 결과 4개업소가 비한우로 판정됐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식약청은 이들 위반업소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토록 해당관청에 통보했으며 비한우를 한우로 속여판 업소는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봉한 식약청 식품관리과 과장은 "합동단속을 분기별 1회씩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지자체별로 월 1회이상 자체 단속을 실시해 음식점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 조기정착할 수 있도록 단속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쇠고기 원산지와 종류를 허위표시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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