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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환자 연명치료 중단 "사회적 합의도출 필요"

임종환자의 연명치료 중단 여부에 대해서는 적절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최근 국립암센터가 주최한 `품위 있는 죽음` 심포지엄에서 연자들은 “의료계와 종교-법조계 및 정부 차원에서 품위 있는 죽음을 사회적 차원에서 적극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국립암센터 윤영호(삶의질향상연구과) 과장은 “의학기술과 생명유지 기술의 발전으로 죽음이 점차 의료화 되고 있다”면서 “의사에게는 윤리적 갈등을, 환자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출은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대보건대학원 김창엽 교수도 “말기암 환자를 위한 호스피스ㆍ완화 의료에도 시장적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공공기관 참여를 크게 늘리고 암 환자의 본인부담을 완화하는 등 진료비 보상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 한희원(인권침해조사국) 국장은 “인간에게 죽을 수 있는 권리까지 인정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실천적인 접근이 전제되어야 한다”면서 보다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박상영기자 san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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