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 길음 도시환경정비구역에 100m 높이의 주상복합 아파트와 업무ㆍ판매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2일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길음동 524번지 일대 2만8,178㎡(8,524평) 규모의 길음 도시환경정비구역(도심재개발구역)에 주상복합 3개 동과 업무ㆍ판매시설 1개 동(조감도)을 짓도록 허용했다고 3일 발표했다. 이들 건물 4개 동은 용적률 400% 이하, 최고 높이 100m 이하 규모로 건립된다. 주상복합에는 25~46평형 464가구가 들어선다. 공동위는 또 중구 다동 156번지 일대 다동 도시환경정비구역 제7지구 2,851㎡(846평)를 8지구와 통합한 뒤 용적률 1,000%이하, 높이 99.8m 이하 범위에서 업무용 빌딩 1개 동을 짓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곳에는 지하 6층, 지상 23층에 연면적 8,462평 규모의 업무ㆍ판매ㆍ근린생활시설이 지어진다. 공동위는 중랑구 면목동 1447번지 일대 면목2주택재건축구역 1만6,628㎡(5,030평)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구역 내 1종 및 2종 일반주거지역(7층)을 모두 2종 주거지역(12층)으로 상향 조정했다. 면목2구역에는 용적률 214%, 높이 43m(평균 12층ㆍ최고 15층) 이하 아파트가 들어선다. 이날 공동위는 이미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정비됐으나 20년이 경과한 지구에 건축물을 새로 지을 때 적용될 처리 기준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이들 지역은 신축해서 연면적이 증가하는 만큼 도로ㆍ공원 등 기반시설을 추가로 부담하거나 문화ㆍ복지시설 및 각종 공공시설을 지어 기부채납해야 한다. 신축 허용대상은 ▦안전진단 D급 이하 또는 C급이면서 유지ㆍ관리상 문제가 있는 건물 ▦리모델링에 한계가 있는 건물 ▦토지 이용ㆍ스카이라인ㆍ외부 공간 등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건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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