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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스포트라이트] 양육비 산정기준표 내놓은 서울가정법원 양육비위원회

예측·집행 가능성 고려해 산정… 판결 신뢰성 높이는데 기여<br>구속력 없는 기준표지만 활용하는 재판부 늘 것


"재판은 결국 당사자가 납득할만한 결과를 내는 과정입니다. 법원이 기준표에 따라 양육비를 산정한다면 이혼 부모들이 판결을 더 신뢰하지 않을까요"

서울가정법원은 지난달 31일 이혼 가정의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내놨다. 부모의 합산소득, 자녀의 연령과 수, 거주지역 등을 수치화해 표준양육비 범위를 정하고 그 안에서 부모의 분담비율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번 공표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다. 서울가정법원이 설립된 이래 양육비 산정기준을 대외적으로 알린 최초의 시도라는 점, 기준표 마련에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참여했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산정기준표를 만들고 내놓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위원회 배인구(44·사법연수원 25기ㆍ사진) 부장판사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의미로 신뢰를 꼽았다.

배 부장판사는 "기준표를 만들며 최우선으로 고려한 것은 예측 가능성과 집행 계속성"이라고 말했다.

종전에는 재판부가 사안별로 양육비를 산정하는 방식이었다. 때문에 예측 가능성이나 통일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은 것이 사실이다. 배 부장판사는 "양육비를 얼마만큼 내야 한다는 기준이 있다면 이혼 부모와 자녀 모두 윈윈 아니겠나"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양육비위원회는 여성가족부로부터 제공받은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기준표를 만들어 현실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했다. 가구소득 및 자녀연령별 자녀 1인당 월평균 양육비에 관한 통계결과를 산정 데이터로 삼은 것이다.

위원회 구성에도 신경을 썼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ㆍ여성정책연구원의 전문가에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인사를 영입해 현장 목소리를 더했다. 법원 측에서는 가사부 및 소년부 판사들이 참여했다. 위원회는 지난 1월 출범한 이래 총 5회 회의를 열었고 이 외에도 필요하면 수시로 머리를 맞댔다. 배 부장판사는 "무엇보다 위원회 구성원들이 열의를 갖고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밝혔다.

기준표가 나왔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는 남았다. 우선 기준표가 재판부에 대한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아 애써 만든 기준이 참고자료에 그칠 수도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배 부장판사는 "사실 기준표를 만들어 공표하겠다고 했을 때 우려했던 것이 그것"이라고 털어놨다. 그래도 그는 기준표를 활용하는 재판부가 점차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배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에서 있었던 가사재판장 연수에서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대한 발표를 했을 때 '기준표가 언제 나오느냐'고 묻는 판사들이 있었다"며 "재판부 입장에서도 기준표에 대한 갈증이 있음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기준양육비 범위 내에서 재판부가 재량을 발휘하고 이에 대한 별도의 연구 역시 가능하다"며 "기준표는 쓰임새가 많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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