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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재개발 투자] 대형평형 배정 받으려면…

권리가액이 국민주택형보다 높아야


Q. 전용 85㎡ 이하 소형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재개발 추진 지역에 투자해 중대형 아파트로 옮기고 싶은데 유의할 점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중소형 아파트가 배정되면 다시 팔고 사야 하기 때문에 미리 대형 평형에 배정되는 물건을 매입하고 싶습니다. A. 재개발 구역에서 건립 가구수와 조합원의 평형 배정이 구체화되는 시기는 ‘관리처분’ 입니다. 하지만 재개발 추진 지역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안)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 평형 배정에 대해서는 추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원칙을 이해한다면 확률이 높은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건축물이나 토지를 분할해 편법으로 조합원의 수를 증가시키는 몇가지 경우를 제외하면 조합원 우선 배정이 원칙입니다. 전용 85㎡ 이하 국민주택규모 아파트는 조합원에게 모든 물량을 우선 배정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아파트도 전체 분양 물량의 2분의1이 조합원 우선 배정 대상입니다. 이때 조합원 중 건물과 토지에 대한 지분평가를 한 권리가액이 국민주택규모형 아파트의 조합원 분양가보다 높게 나오면 대형 평형 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단점입니다. 따라서 초기 투자 비용을 최대한 줄이면서도 대형 평형을 받기 위해서는 대형 아파트가 총 몇 가구나 지어질지를 추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체 조합원이 20명이고 85㎡형 초과 대형 아파트를 10가구 짓는 재개발 구역이 있다면 조합원 몫의 대형 아파트는 5가구가 됩니다. 전체 권리가액의 순서가 전체 조합원 20명 중 5위안에 들어간다면 대형 아파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대부분의 재개발 사업구역은 조합원의 수가 많고 또 관리처분 전까지는 정확한 권리가액도 알기 어려우므로 꼼꼼한 현장 조사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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