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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ㆍ스팸메일 @표시 의무화

정보통신부는 해외로 무분별하게 전송되는 한글 스팸메일 차단을 위해 광고와 스팸메일에 의무적으로 `@`표시를 하도록 하고 이를 국제표준으로 정하기로 했다. 12일 정보통신부는 무분별한 e메일 전송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EU(유럽연합) 등 국제기구와 협의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또 중소기업과 각급 학교 등의 서버가 스팸메일 중계서버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서버에 대한 원격 진단과 관리를 강화하고 외국인 전용 신고 홈페이지를 개설하기로 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앞으로 수집거부 의사가 명기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이메일추출기를 이용한 주소 수집행위도 금지할 것”이라며 “영리목적의 각종 광고 및 스팸메일이 외국에 전송되지 않도록 @표시 의무화를 국제표준으로 삼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통부는 지난 6월부터 영리목적의 광고나 음란 이메일의 경우 (광고) 또는 (성인광고)를 표기하고 편리한 필터링을 위해 제목 끝에 @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만들었다. <정상범기자 ssa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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