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文측 “18일 밤 보낸 문자가 지연 도착…법적 문제없어”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은 19일 문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후에도 발송돼 불법이라는 새누리당의 주장에 대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박광온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영등포 당사 브리핑에서 “어젯밤 10시3분에 투표를 독려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20개씩 끊어 보내는 수동발신으로 보냈다”며 “일부 메시지가 오늘 아침에 도착한 것은 트래픽에 걸려 늦게 도착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자를 보낸다 하더라도 통신회사를 거쳐 가야 하기 때문에 지연발송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합법ㆍ불법의 문제는 발신 시간이 기준이어서 자정을 넘어서 발신했느냐를 놓고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당선무효’를 거론한 것에 대해 “투표율이 높아 스스로 패색이 짙어지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마지막 순간까지 투표율을 떨어뜨리려는 불순한 의도를 숨기지 않아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온라인뉴스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