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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명 더 늘려 300석으로

"4·11 총선에만…" 정개특위, 법개정안 처리<br>세종시 등 3석 늘고 영호남 각각 1석 줄어

여상규 새누리당 의원이 27일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자신의 지역구(경남 남해·하동)가 사천에 합쳐지는 데 대해 항의하다 국회 경위들에게 제지당하고 있다. /고영권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번 4∙11 총선에 한해서만 선거구를 299석에서 300석으로 1석 늘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는 경기 파주와 강원 원주, 세종시가 신설돼 총 3석이 늘어났다. 반면 경남 남해∙하동이 경남 사천과 통합되고 전남 담양∙곡성∙구례가 전남 영광∙함평∙장성(담양), 순천(곡성), 광양(구례)로 나눠 편입되는 방식으로 영호남 지역구가 각각 1석씩 줄었다.

여야는 그동안 영호남 지역을 몇 석씩 줄이느냐를 두고 팽팽히 맞서며 파행을 이어왔다. 지난 21일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가 19대 총선에 한해 300석으로 늘리자는 중재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결국 이날 회의에 앞서 이경재 정개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권성동 새누리당 간사, 박기춘 민주통합당 간사가 300석 제안에 합의하면서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박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모든 분들에게 만족스럽지 못해 안타깝다"면서도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았다"고 평했다.

아울러 여야는 선거 당일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투표참여 독려 행위가 가능하도록 하는 동시에 18대 대선부터는 선상부재자 투표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통폐합 대상이 된 남해 하동의 여상규 새누리당 의원이 보좌관들과 함께 회의장 진입을 시도하면서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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