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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젠트화재보험, 파산선고
입력2003-01-22 00:00:00
수정
2003.01.22 00:00:00
최수문 기자
서울지법 제2파산부는 22일 리젠트화재보험㈜에 대해 파산 결정을 내렸다.
파산부는 결정문에서 “리젠트화재보험은 현저한 부채초과 상태”라며 “향후 약 2,300억원의 공적자금이 인수기관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6월 금감위는 리젠트화재에 대해 동양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화재, LG화재, 동부화재 등 5개 보험사로 보험계약을 이전하도록 결정했으며 리젠트화재는 더 이상 보험사업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난달 보험사업 허가취소를 요청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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