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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기상이변, 재해보험이 대안


'100년 만의 가뭄' '40도에 육박하는 폭염' '연이은 태풍'.

할리우드의 재난 영화를 보는 듯한 기상이변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겹태풍으로 수확을 앞둔 많은 농작물과 양식 수산물이 피해를 입었다.

정부는 자연재해로 인해 손실을 본 농어민들에게 일정 부분 지원을 한다. 하지만 이는 생계지원비 같은 긴급구호와 종자대금ㆍ입식비 지원 같은 생산력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개인 재산손실에 대한 보상은 없다.

그렇다면 농어민들은 이런 피해를 홀로 감당해야만 할까.

아니다. 대안이 있다. 바로 보험이다.

농어업 분야에서는 농어업 재해보험이 운용되고 있다. 농어민이 농어업 재해보험에 가입하면 재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받아 피해를 회복할 수 있다. 지난 1997년 일부 가축을 대상으로 시작한 농어업 재해보험은 올해 62개 품목까지 확대됐다. 최근 태풍의 경우 피해액의 70~90%를 보상 받게 된다. 농어민 입장에서는 큰 도움이 된다.



특히 농어업 재해보험은 일반 보험과 달리 큰 혜택이 있다. 국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해준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다.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어업인들이 내야 할 나머지 보험료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다. 그만큼 농어업인들이 부담해야 할 실제 보험료는 적다.

일부 농어민들은 재해보험에 가입하고 난 뒤 재해가 생기지 않으면 보험료를 날렸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보험료를 비용이 아닌 투자로 생각하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기상이변의 시대에 무보험으로 농어업에 종사한다는 것은 고속도로를 무보험 차로 내달리는 것과 같다. 생명보험이나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꼭 사고가 나서가 아니라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함이다.

농어업 재해보험은 이제 농어민들에게 꼭 있어야 할 필수품이다. 기상이변이 늘어날수록 재해가 많아질 것이지만 정부의 개별적인 복구비 지원은 상대적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다. 국가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앞으로 재해보험에 대부분의 농축수산물을 포함하고 농어업용 시설의 피해도 보상하는 종합보험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농어민들도 재해보험의 중요성을 인식해 가입을 늘렸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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