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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원 보좌관인데…" 국회서 성추행·욕설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이 술에 취해 30대 여성을 성추행하고 상대가 이에 항의하자 '미친 X'라며 폭언을 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0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내 인도에서 직장인 A(38)씨의 엉덩이를 건드린 혐의(강제추행)로 전 국회의원 보좌관 이모(43)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이씨가 9일 0시40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접근해 국회 내 주차된 차량을 가리키면서 '나 국회의원 보좌관이고 이 차는 내 차'라고 말한 뒤 엉덩이를 건드렸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씨는 A씨가 "왜 이러냐"며 항의하자 "미친 X"라고 욕설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씨가 차 안으로 들어가는 사이 차 번호판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A씨는 귀가 중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국회를 찾았고 이씨는 여의도에서 볼일을 보고 주차해놓은 차를 타러 국회에 들어온 상태였다. 이씨는 18대 중진의원 보좌관으로 일하다 지난 2012년 그만둔 뒤 현재는 대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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