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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맨발의 기봉이' 제작사 마징가Z 노래 무단사용 피소

지난해 4월 개봉했던 영화 ‘맨발의 기봉이’에 개그맨 최양락씨가 20년 전에 부른 노래 ‘마징가Z’가 무단으로 사용됐다며 이 노래가 수록된 음반의 저작인접권자인 신세계음향공업이 영화제작사 태원에프앤엠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신세계음향공업은 “통상 영화 제작과정에서 타인의 음반이나 가창을 이용할 경우 사전에 이용 허락을 받고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함에도 피고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저작권법 제91조에 의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소송사유를 밝혔다. 농촌에서 함께 사는 어머니에게 틀니를 사주기 위해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정신지체 장애인 엄기봉씨의 실화를 영화화한 ‘맨발의 기봉이’는 개봉 당시 233만명의 흥행실적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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