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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공정위, 3년간 부동산친목회 담합등 67건 적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동산친목회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 총 67건을 적발해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친목회에 가입돼 있지 않은 ‘비회원 부동산’의 경우 거래정보가 차단돼 정상적인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회원부동산’의 정보력이 자칫 부동산 가격으로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자체조사 자료에 따르면 사설 부동산거래정보망은 전국에 약 51개가 운영되고 있다. 총 8만3,063명의 공인중개사 중 46.1%인 3만8,326명이 현재 사설 거래정보망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에서 1만5,760명의 공인중개사가 사설 거래정보망을 이용하고 있어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서울 1만2,796명, 인천 2,240명, 대구 1,706명, 부산 1,276명, 대전 1,140명, 경북 990명 등의 순이다.



부동산 중개형태는 부동산중개업자가 단독으로 의뢰인들 간의 거래를 중개하는 ‘단독중개’와 매도의뢰자를 확보한 중개업자 매수의뢰자를 확보한 중개업자가 공동으로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배분하는 ‘공동중개’가 있다. 최근 전세난에 따른 매물 부족, 공인중개사 자격보유자 과다배출, 중개수수료 인상 등으로 중개매물 확보가 어려워져 공동중개 비중이 크게 늘고 있다.

김태원 의원은 “카카오톡, 밴드, 카페 등 전국적으로 사설 부동산정보망은 정확한 수를 파악하기 힘든 게 현실이다”며 “담합 등 불공정행위가 근절하기 위해서는 정보망 등록 의무화 등 정보의 차별적 제공을 금지해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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