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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 변제기간 8년→5년 단축

大法, 지속수입 비정규직도 신청가능… 서류간소화

법원의 '개인회생제' 신청자가 부채의 원금까지 감면받기 위해 이행해야 하는 변제기간이 8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다. 대법원은 최근 채무자회생제도 자문단 간담회 등에서 제기된 의견을 적극적으로받아들여 채무 변제기간의 신축적 운영 등을 포함한 개인회생제 개선방안을 마련,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은 우선 원금감면을 위한 변제기간 8년이 미국.일본(3∼5년) 등에 비해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을 수렴, 개인회생제 관련 예규의 개정을 통해 채무자가 5년간 성실히 변제계획을 이행할 경우 남는 원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한 매달 채무변제가 곤란한 농업.임업 종사자의 경우 수개월 이상의 간격으로 변제할 수 있도록 예규를 바꿨다. 직장을 가진 월급생활자이거나 자영업자 등으로 한정됐던 신청자격도 지속적인 수입이 있다고 인정되는 아르바이트 또는 파트타임, 비정규직, 일용직 등은 물론 계속적 수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포장마차','좌판' 운영자 등에게까지 확대키로했다. 대법원은 또 개인회생제 접수때 준비해야 할 서류가 너무 많고 복잡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종전 38쪽에 달하는 준비서류를 10쪽 가량의 '간이양식 모음'으로 간소화하고,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접수후 제출 요구키로 했다. 일부 금융권의 비협조로 부채확인서 등 소명자료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에대해서도 앞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목록에 채권자의 명칭과 주소, 원금만을 기재해 신청한 뒤 채권자측에 자료송부청구서를 보내 채권자측으로부터 자료가 오면 필요시채권자목록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키로 했다. 이와함께 대법원은 부채확인서 발급과정이나 자료송부청구서의 수령 등으로 채무자의 개인회생제 신청 사실을 알게 된 채권자가 개별적으로 강제집행에 착수하는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지.금지명령 등을 신청 접수일이나 늦어도 그 다음날에 하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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