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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부당내부거래 직권조사 면제 영구 배제

공정위, 현재 면제혜택 끝나는 2007년 4월부터 적용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었던 삼성전자가 2007년 4월부터 공정위의 부당내부거래 직권조사 면제 혜택을 영원히 받을 수 없게 됐다. 공정위는 작년 4월부터 부당내부거래 직권조사를 면제받고 있는 삼성전자에 대해 현재의 면제 기간이 끝나면 면제 혜택을 주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공정위가 최근 사업자들의 조사방해를 막기 위해 조사를 방해한 기업에 대해서는 부당내부거래 직권조사 면제 혜택을 영구히 주지 않는다는 내부 규정을 신설한 데 따른 것이다. 삼성전자는 작년 4월 부당내부거래 직권조사 면제 기준을 충족해 3년동안 공정위가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실시하는 직권조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지난 2002년의 조사방해 행위가 드러나 지난달 법인과 임직원 2명이 모두 6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면제 대상으로 선정될 때는 조사방해에 대한 직권조사 면제 자격 박탈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면 소급적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면제 기간이 끝난 뒤부터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그러나 "새로운 규정이 만들어진 이후 직권조사 면제 대상으로 선정된기업이 조사를 방해하면 곧 바로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또 직권조사 면제 기업이라도 명백한 부당내부거래 혐의가 드러나면 조사와 함께 제재를 받게 돼 공정위가 남은 면제 기간에 삼성전자의 부당내부거래 혐의를 포착하면 언제든지 직권조사를 할 수 있다. 공정위는 ▲사외이사가 전체 이사의 과반수 이상 ▲집중.서면투면제 도입.시행▲내부거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내부거래위원회 위원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 등의기준을 갖춘 기업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대상에서 3년간 제외하고 있다. 현재 공정위의 부당내부거래 직권조사 면제 기업은 삼성전자를 포함, 포스코,삼성생명, KT 등 4곳이고 가장 최근에 선정된 기업은 KT로 지난 4월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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