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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법 절충 가능성

한나라, 기업요구 대폭수용한 법안 내주제출<br>당정도 "일부 완화" 병합심사 통해 수정될듯

정부ㆍ여당의 기업도시법이 참여기업에 대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쪽으로 손질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이 추진중인 대안법안에 대해 열린우리당에서도 일단 적극적인 협상 가능성을 내비쳐 절충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19일 기업도시태스크포스팀(TFT) 회의를 갖고 재계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기업도시법안을 마련, 다음주정식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원장은 이날 기자와 만나 “기업도시가 땅투기용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는 대신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세웠다”면서 “(우리당이 내놓은 법안에 비해) 대폭적인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기업도시법은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법”이라며 “국토의 균형발전이란 측면에서 실효를 거두자면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재량권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개발구역 내외의 간선시설 설치 비용과 개발이익을 상쇄하도록 한 여당안과 달리 참여기업이 개발이익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당의 기업도시법을 대표발의한 이강래 의원측은 “지금 내놓은 안만 가지고도 친기업법이다, 개혁후퇴다 해서 말들이 많아 추가 완화는 부담스럽다”면서도 “일단 한나라당에서 법안을 내놓으면 병합심사 논의 과정에서 한두 가지 정도는 수정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양당의 법안이 병합심사에 들어갈 경우 ▦외국의 의료ㆍ교육 기관 설립 ▦토지 수용권 ▦자기자본비율 등이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당은 기업도시 내 외국인 학교 설립을 대학교로 제한하고 영리 형태의 병원 설립을 제한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은 이런 규제를 모두 철폐하자는 주장이다. 협의 매수 비율이 50%를 넘은 후에 기업에 토지수용권을 주고 자기자본비율을 총 사업비의 25% 이상으로 제한하기로 한 것도 없앤다는 방침이다. 이 가운데 특히 병원 및 학교에 대한 규제 부분은 여당 내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라 여야간 첨예한 의견 대립이 예상된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이날 기업도시법저지연대ㆍ환경비상시국회의 등 기업도시법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등과 공동 성명을 내고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기업도시법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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