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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관광지구 노동규정' 요약>

다음은 지난 6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 29일 발표한 `금강산관광지구 노동규정'(49개 조항) 요약이다. ▲적용대상= 관광지구에 창설된 기업(지사ㆍ영업소ㆍ사무소 포함)과 종업원. ▲노력(인력)채용= 공화국(북한)과 남한, 해외동포, 외국인 노력을 채용할 수 있다. 기업은 노력알선기업과 노력알선계약을 하여야 한다. 기업은 기능시험, 인물심사 등을 통해 노력을 선발할 수 있다. 기업은 선발된 노력자와 월노임, 채용기간, 노동시간 등을 정해 노력채용계약을 하여야 한다. ▲노임 제정= 종업원 월 최저노임에 기초해 기업이 정한다. ▲노동규칙 작성= 기업은 종업원대표와 협의하고 모든 종업원에게 적용하는 노동규칙을 작성, 실시할 수 있다. ▲해고조건= 직업병ㆍ질병ㆍ부상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자기 직종 또는 다른 직종에서 일할 수 없을 경우, 기업의 경영ㆍ기술조건 변동으로 종업원이 남을 경우, 기술ㆍ기능 부족으로 자기 직종에서 일할 수 없을 경우, 기업 재산에 막대한 손실을 줬거나 노동생활질서를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 이때 기업은 그 사실을 30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해고불가 조건= 직업병을 앓거나 작업과정에 부상해 치료기간이 1년이 되지 못한 경우, 질병 치료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않은 경우, 임신ㆍ산전산후휴가ㆍ수유 기간인 경우에는 해고할 수 없다. ▲퇴직보조금= 기업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1년 이상 일한 종업원을 내보낼 때는 보조금을 줘야 한다. 보조금은 3개월 평균 월노임에 일한 해수를 적용해 계산한다. ▲노동시간= 주 48시간. 계절적 제한을 받는 부문의 기업은 연간 노동시간범위에서 종업원의 주 노동시간을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다. 연장작업이 필요하면 종업원 대표 또는 해당 종업원과 합의해야 한다. ▲휴가= 연간 14일의 정기휴가를 주며 중노동 및 유해노동 종사자에게는 2-7일간의 보충휴가를 줘야 한다. 여성 산전휴가는 60일, 산후휴가는 90일이다. ▲보수 및 월 최저노임= 노임, 가급금, 장려금, 상금이 속하며 일한 실적에 따라 정확히 계산해야 한다. 종업원 월 최저노임은 미화 50달러로 한다. 월최저노임은 전년치의 5%를 초과해 높일 수 없다. ▲휴가비= 정기 및 보충휴가를 받은 종업원에게 휴가 일수에 따르는 휴가비를 지불해야 한다. 산전산후 휴가 여성에게는 60일에 해당한 휴가비를 줘야 한다. ▲생활보조금= 기업은 자기 책임으로 또는 양성기간에 일하지 못한 데 대해 종업원에게 하루 또는 시간당 노임의 60%이상의 생활보조금을 3개월 내에서 줘야 한다. ▲가급금= 연장ㆍ야간작업을 한 경우 하루 또는 시간당 노임의 50%에 해당한 가급금을 줘야 한다. 명절ㆍ공휴일에 노동을 시키고 대휴를 주지 않았거나 노동시간 밖의 야간작업(22-06시)을 시켰을 때는 노임의 100%에 해당한 가급금을 줘야 한다. ▲상금= 세금을 내기 전에 이윤의 일부로 상금 기금을 조성하고 일을 잘한 종업원에게 상금ㆍ상품을 줄 수 있다. ▲보수지불= 화폐로 종업원에게 직접 줘야 한다. 상금은 상품으로 줄 수도 있다. ▲노동보호= 고열ㆍ가스ㆍ먼지ㆍ소음을 막고 채광ㆍ조명ㆍ통풍 등 산업위생조건을 보장해야 한다. 탁아소ㆍ유치원을 운영할 수 있다. 작업과정에 종업원이 사망하거나 부상ㆍ중독 등 사고가 나면 즉시 관광지구관리기관에 알려야 한다. ▲사회문화시책= 공화국(북)의 종업원과 그 가족은 국가가 실시하는 무료교육, 무상치료, 사회보험, 사회보장 등 사회문화시책의 혜택을 받는다. 시책비는 사회문화시책기금으로 보장한다. 기업은 공화국 공민인 종업원에게 지불하는 월노임 총액의 15%를 사회보험료로 매달 계산, 다음날 10일 안에 납부해야 한다. ▲벌금ㆍ영업중지= 관광지구관리기관은 이 규정을 어기고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업에 미화 100-2천달러의 벌금을 물리거나 영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벌금 및 영업중지는 사전에 경고했으나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 적용한다. ▲분쟁해결= 당사자 간 협의로 해결하고, 해결이 안되면 노동중재절차로 한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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