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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부동산기업 '무한정' 세무조사

베이징시등 과거 탈루 포함…中진출 국내기업도 파장 클듯

중국 세무당국이 개인소득세 일제 조사에 나서고 있는 데 이어 건설회사 등 부동산 기업의 탈세행위에 대해서도 시한을 정하지 않고 무한정 세무조사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건설시장은 세계 3위 규모로 우리나라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 건설사ㆍ개발업체들이 진출해 있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3일 재정경제부ㆍ국세청 등 세무당국에 따르면 최근 베이징시 세무국은 부동산 기업의 과거 탈루행위에 대해 모두 조사하기로 하고 세부 방침을 확정했다. 베이징시 세무당국은 이 같은 원칙하에 현재 5년으로 돼 있는 부동산 관련 부과제척 기간을 아예 폐지하기로 했다. 부과제척 기간이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는 규정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 관련 부과제척 기간이 폐지되면 10년 전, 20년 전 등 과거의 모든 탈루행위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 사실상 무한정 세무조사가 이뤄지는 셈이다. 또 저장성 세무당국도 최근 건설산업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세무조사에서 저장성 세무당국은 개인소득세를 포함, 영업세ㆍ도시유지건설세ㆍ교육비부가세ㆍ지방교육부가세ㆍ기업소득세ㆍ인화세ㆍ수리건설전용자금 등 무려 8개 세목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 과세당국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현재는 베이징시ㆍ저장성 등 일부 지역에 한정돼 있다”며 “하지만 주요 도시들이 잇따라 이 같은 방침을 정함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재 중국 시장에는 삼성물산 건설부문, GS건설(옛 LG건설) 등 대기업뿐 아니라 SR개발 등 중소 건설사 및 개발업체들이 적잖이 진출해 있는 상태다. 중국 건설시장은 지난 2004년 기준으로 이미 미국과 일본에 이어 세계 3위 규모로 성장했으며 연평균 8%가량의 고속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베이징시 세무당국은 연소득 12만위안 개인소득세 자진신고 미신고자에 대한 처벌에 본격 나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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