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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 2분기 외국인근로자 고용 신청 접수

중소기업중앙회는 2ㆍ4분기 신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신청과 접수를 내달 8일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9월 열린 17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에 따라 2ㆍ4분기에는 올해 배정 인력의 30%인 1만1,300명이 배정될 예정이다. 올해는 선착순이 아닌 점수제 방식으로 인력을 배정한다. 외국인 고용 허용 인원 대비 실제 외국인 고용 인원이 적을수록, 신규 고용을 적게 신청하는 사업장일수록, 고용 허가 신청을 위한 내국인 구인 노력 중 고용센터 알선자를 많이 고용할수록, 근로자 가입 보험의 연체 보험료가 없으면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신청 가능한 국가는 인도네시아ㆍ네팔ㆍ캄보디아ㆍ키르기스스탄ㆍ스리랑카ㆍ중국 등 15개국이다. 2ㆍ4분기 고용 허가서 발급 신청서 접수는 4월 8∼15일, 발급 대상 발표는 같은 달 26일, 발급은 5월 3∼10일 진행된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중소기업은 중기중앙회 11개 지역 본부및 3개 지부로 팩스나 이메일로 신청하거나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fes.kbiz.or.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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