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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결정만으로 한계기업 퇴출

채권단 결정만으로 한계기업 퇴출 '신용위험평가협의회 협약' 제정 의미 은행권이 「신용위험평가협의회협약」을 제정함으로써 기업 구조조정은 이제 새로운 「툴」위에서 진행된다. 정부와 은행은 지난 98년 6월 제정돼 최근까지 기업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활용돼온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협약」을 이 신용위험평가협약으로 대체, 기업 구조조정을 신속히 매듭짓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채권단은 이 협약 역시 「기업회생」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강조했지만 채권단의 판단만으로 대상기업 선정과 퇴출이 결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워크아웃 협약 보다 엄격하고 강도높은 수단으로 활용돼, 일부 한계기업의 경우 곧바로 법정관리 절차를 밟게될 수도 있다. 다만, 채권금융기관이 은행으로 제한돼 있고 채권유예 대상 기업에 대한 제재 조치가 없는 점 등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워크아웃 협약과 무엇이 다른가=은행이 마련한 「신용위험평가협의회협약」의 대상이 되는 기업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금융기관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인 기업중 이자보상배율이 3년이상「1」이하이거나 FLC기준 요주의 이하 기업 등이다. 이 기준에 적용되는 기업은 협약 대상으로 이미 선정됐고 채권금융기관은 협의회를 거쳐 정리기업과 회생기업을 분류한다. 정리기업으로 결정되는 업체는 곧바로 법정관리 등 퇴출 절차를 밟게되고 회생기업에 대한 채권상환 유예 등은 전체 채권자와의 협의를 통해 이뤄진다. 결국 새 협약은 기업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채권금융기관이 해당 기업의 퇴출과 회생여부를 「선택」하게 된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워크아웃협약 역시 해당기업은 물론 주관은행이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제까지 은행의 신청으로 워크아웃이 개시된 사례가 없다』며 『한계성을 인정하지 않는 기업들에 대한 퇴출 여부를 채권금융기관이 직접 결정한다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워크아웃 협약은 기업진단을 통한 채권행사 유예 등 기업회생작업이 주 기능이지만 신용위험평가협약은 일부 기업을 「정리기업」으로 확실히 구분하고 곧바로 법정관리와 같은 퇴출로 진행시킨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회생기업 제재조치 등 없어 논란 일 듯=그러나 이 신용위험평가협약도 향후 실무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은행 관계자들은 워크아웃 협약과 달리 회생기업에 대한 채권상환유예 후에도 해당 기업의 경영진 교체, 자구안 제출 등 제재조치가 없어 구조조정을 통한 기업회생이라는 기본 취지가 퇴색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협약에 가입한 채권금융기관이 특정 기업에 대한 채권상환유예를 결정하더라도 이를 최종확정하기 위해서는 채권자(비협약 채권금융기관)들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위한 분명한 「룰」이 결정되지 않은 점도 보안돼야 할 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은행권은 채권자등과 채권상환유예가 결정되기 전까지 은행(채권금융기관)만 채권의 상환청구 및 보증채무 이행 청구등을 유예해야 한다는 점도 큰 혼란을 유발시킬 수 있는 조항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워크아웃과 달리 이 신용위험평가협의회는 보험, 투신, 증권, 종금사등 2금융권은 채권금융기관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은행의 채권상환만 자동 유예될 경우 은행의 금융지원이 고스란히 2금융권의 혜택으로만 돌아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부실채권 100억 이상 기업 공동 제재=은행권은 이밖에 부실기업주에 대한 금융권의 공동대응을 위해 「부실채권 회수를 위한 금융기관 공동협약」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제재대상은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합계액이 100억원 이상인 기업 및 기업주와 임직원, 부실회계 감사법인 및 관련자 등이다. 은행들은 부실채권 회수 실행협의회를 구성해 부실기업이 발생하거나 불법행위를 인지했을 때 업체별 여신액이 가장 많은 은행이 주관은행 돼 채권액 기준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민·형사상 소송 등 제재안을 의결하게 된다.은행권은 재산을 은닉한 부실기업주에 대해서는 파산신청을 하는 등 강력한 제재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박태준기자 june@sed.co.kr 입력시간 2000/10/20 18:25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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