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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넓고 세율은 낮게

정부와 여당이 내년에 도입하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을 대폭 축소한다는 소식이다. 17일 열린 관련고위당정회의는 “종합부동산세의 목적이 부동산 과세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투기를 억제하려는 것이지 세입을 늘리는 게 목적이 아닌 만큼 그 대상을 최소화하고 과표현실화에 따라 세원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나아가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율을 낮출 경우 줄어드는 세수만큼을 보전하는 수준에서 대상자를 최소화하겠다”는 언급도 곁들이고 있다. 지나치게 원론적인 수준의 언급이긴 하지만 부과 대상을 축소한다는 방향설정은 이루어진 셈이다. 과세대상자가 너무 많은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부과대상을 과도하게 축소하면 과세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조세저항이 거세질 수 있다. 또 재산세를 낮추는 만큼의 세수부족을 보전하겠다는 발상도 안이하기 그지없다. 현재도 종합토지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가 종합부동산세로 확대 개편하려는 의도는 부동산투기를 막아보자는 취지다. 그렇다면 당연히 일정한 과표 이상의 다주택 보유자에게는 과세하는 게 원칙이다. 예컨대 과세 표준 합계가 10억원 이상인 주택보유자에게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고 가정할 경우, 과표현실화가 미진한 현재로서는 과세대상자는 2만명 미만의 시가 15억원 이상의 주택보유자에 지나지 않게 된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해 3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전국에 약 118만명 이다. 물론 이 가운데 임대주택 사업자나 농가주택 소유자 등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해야 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는 상당수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강남권 만해도 3주택 이상 보유자가 3만명이 넘는데 과세대상을 대폭 축소한다는 것은 세제도입의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제와 관련, 분리과세 대상을 제외하고 일정 가격 이상의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자에게는 모두 과세한다는 원칙을 허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아무리 가격이 높다 하더라도 1가구 1주택 소유자에게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고가라는 이유로 1주택자에게도 종합부동산세를 물리는 것은 세금이 무서우면 집을 팔라고 강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이만저만한 모순이 아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는 근거는 다주택 보유자의 사회적 책무일 것이다. 따라서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보다 폭 넓게 과세하되 세율과 세액은 대폭 낮추는 게 조세 형평에 맞다. 아울러 양도소득세도 낮춰 다주택 보유자의 주택 매도를 손쉽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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