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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제업무 소홀' 진도VTS 해경 3명 구속영장

세월호 침몰 당시 관제업무를 소홀히 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소속 해양경찰관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광주지검 해경 수사 전담팀은 1일 직무유기,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건 손상 등의 혐의로 관제 업무 담당자 2명, CCTV 관리자 1명 등 진도 VTS 소속 해경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압수수색 정보를 한국선급 간부에게 흘린 부산해경 정보관이 지난달 구속되기는 했지만 세월호 참사 초기 대응과 직결된 해경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사 전담팀에 따르면 관제 업무 담당자 2명은 세월호가 침몰한 지난 4월16일 오전 관할 해역을 절반씩 나눠 관찰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1명만 모니터링을 해 세월호의 이상 징후를 제때 파악하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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