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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연대보증 면제대상 확대된다

중진공 대상기업 236개->2,028개로… 내년 신속회생절차 도입…

[br]특허청, ‘창의적 아이디어 보호 강화방안' 발표

정부 자금을 지원받는 창업자의 연대보증 책임이 면제된다. 또 경영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이 재기할 수 있도록 자구노력을 전제로 정부와 은행권이 기업구조 개선자금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청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기업들의 건강한 재도전 생태계 구축을 위한 '중소기업 재도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8면.

우선 기업인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수 있어 창업 의욕을 꺾는 원인으로 지목된 창업자의 연대보증 책임을 정책금융기관에서 단계적으로 풀어주기로 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가산금리를 받는 대신 연대보증인 입보를 면제하는 제도를 SB등급(236개사)에서 SB-등급(2,028개사) 기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는 전체 창업지원자금 대상 기업의 53.8%에 이른다.

내년부터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의 평가 결과 일정등급 이상의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법인사업자가 창업할 경우 창업자의 연대보증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은행권의 구조조정 시스템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을 연계한 경영 정상화 지원 시스템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회생절차를 마친 기업에는 실패 원인 분석, 신용관리, 자금조달, 사업화 등 재창업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연계형 재도전 지원 시스템'을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통합도산법의 회생절차 소요기간을 평균 9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는 등 ‘신속회생절차’를 내년 중 도입할 예정이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창업 열기가 지속되려면 실패기업인이 원활하게 창업생태계로 유입돼야 한다"며 "‘창업→성장→회생→퇴출→재창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를 복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허청도 이날 초기 아이디어도 특허출원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아이디어 도용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식재산 제도 개선을 통한 창의적 아이디어 보호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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