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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재테크 완전정복] 내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회사원 김모(43)씨는 신용카드보다 소득공제를 우대해 주겠다는 정부의 발표를 믿고 올 가을부터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를 사용해 오다가 최근 체크카드를 폐기하고 다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다. 지난 8월에 발표한 정부의 세법개정안과는 달리 국회 심의과정에서 체크카드의 소득공제 우대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처럼 재테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세금이나 금융관련제도가 갑자기 바뀌면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자신의 재테크에 꼭 필요한 제도들은 미리 챙기고 수시로 진행상황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제 보름만 지나면 2004년 새해를 맞는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에도 재테크에서 더 나은 성과를 얻으려면 `정보`가 필요하다. 앞으로 달라지거나 새로 도입되는 각종 제도들을 미리 점검해 보자. ◇조합예탁금 비과세 3년 연장=정부는 지난 8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신용협동조합, 농수협단위조합, 새마을금고의 예탁금에 대해서도 2004년부터 5%(2005년부터는 10%)의 이자소득세를 물리기로 했다. 그러나 국회는 지난 11월 정부의 개정안을 백지화하고 예탁금의 비과세적용기간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2006년말까지 발생한 예탁금의 이자소득에 대해 지금과 마찬가지로 비과세가 적용되며 농어촌특별세만 1.5% 과세되는 것이다. 따라서 비과세한도인 1인당 2,000만원까지, 가족명의를 최대한 활용해 저축하는게 좋을 성 싶다. 특히 예탁금은 가입기간에 제한없이 세금을 안내도 되기 때문에 단기로 돈을 굴리는 데 유리하다. ◇체크카드ㆍ직불카드 소득공제우대 폐지=정부는 당초 올 12월부터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금액을 총급여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의 20%에서 15%로 5%포인트 낮출 계획이었다. 또 체크카드와 직불카드에 대한 소득공제한도도 30%에서 25%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국회에서 정부안을 변경해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20%)을 그대로 유지하고 체크카드와 직불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30%에서 20%로 낮췄다. 직불카드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와 같아진 것이다. 따라서 무절제한 과소비를 예방하고 신용불량자의 양산을 막기 위해 적극 장려했던 체크카드와 직불카드의 활용도는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주택대출이자 소득공제 15년으로=무주택근로자의 내집마련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요건이 내년부터 강화된다. 올 연말까지는 구입하는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10년이상 장기대출을 받으면 1년동안 이자상환액의 6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 신규대출은 대출기간이 15년이상이어야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공제한도는 1,000만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예를 들어 대출기간이 15년이상인 장기대출 1억5,000만원을 받았다면(대출금리 연7%로 가정) 1년동안 상환한 대출이자 1,050만원(1억5,000만원의 7%)중에서 1,000만원을 소득공제받는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 본인의 급여수준에 따라 99만~396만원에 이르는 많은 세금을 환급받게되며 소득공제 효과로 연7%의 대출금리가 4.4~6.3%까지 떨어지는 것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격도 강화=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시한이 3년간 연장되며 가입자격도 강화된다. 유리지갑인 급여생활자에게 비과세와 소득공제 등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당초 올해말까지만 판매할 계획이었다. 그렇지만 근로자의 세금경감이라는 차원에서 판매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그러나 가입자격은 만18세 이상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 1주택 소유자에서 만18세 이상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주로 강화됐다. 따라서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은 올해 말까지 가입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협, 정부 예금자보호대상에서 제외=신용협동조합 예탁금과 적금은 은행예금과 마찬가지로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정부로부터 보호받고 있다. 신협이 파산하더라도 정부가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5,000만원까지 보호해 준다. 그러나 내년 1월1일부터는 예금자보호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신 신협에서 자체 조성한 안전기금으로 보호받는다. 자체보호로 바뀌더라도 보호한도는 예금자보호법과 마찬가지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1인당 5,000만원까지다. 정부는 이밖에 상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거래와 관련된 당좌예금과 별단예금에 대해서 올 해 말까지는 예금보호한도와 관계 없이 전액 보장을 해 주지만 내년부터는 1인당 5,000만원 내에서만 보호를 해준다. <강창현 산업부 차장 chka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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