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플로리다 州대법에 달린 美대선 시나리오

플로리다 州대법에 달린 美대선 시나리오 手작업 재개표 기각땐 부시 당선 미국 대통령선거결과가 결국 판사의 손으로 넘어갔다.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에서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21세기 첫 백악관 주인이 될 43대 미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는 현재로선 플로리다주 대법원의 손에 달렸다. 17일 자정까지 도착한 해외 부재자표 2,130표를 집계한 결과 공화당의 조지 W 부시후보가 민주당의 앨 고어후보보다 630표를 더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전 300표 차이를 930표 차이로 늘린 것이다. 하지만 플로리다주는 집계결과를 공식으로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플로리다주 대법원이 20일 오후 심리가 끝날 때까지 개표결과 확정을 미루도록 지시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고어 후보측이 신청한 수작업 재개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개표결과를 확정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주대법원은 20일 오후2시 양측의 주장을 청취할 계획이다. 양측이 각 1시간정도씩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고 나면 주대법원은 곧바로 판정을 내리거나, 늦어도 21일에는 결론을 도출해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상태에서는 세가지 경우를 추론할 수 있다. 첫째 주대법원이 수작업 재개표 신청을 기각하고 고어 후보측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둘째 고어측이 재개표 신청 기각에 반발, 연방법원으로까지 항소할 경우, 셋째, 주대법원이 재개표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등이다. 첫번째 경우에는 빠르면 20일중, 늦어도 21일에는 부시후보가 당선자로 확정된다. 선거 후 13~14일만의 결과다. 상당수 정치전문가들은 고어 후보측이 주대법원의 판정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연방 대법원으로까지 이 문제를 끌고 갈 경우 고어의 정치생명은 물론, 2년 후 의회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는 민주당측의 이미지까지 큰 타격을 입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승산도 크지 않아보인다. 플로리다주 대법원 판사 7명이 모두 민주당에서 임명한 인물들. 따라서 민주당 성향의 주대법원에서 기각된 사안이 보수성향이 지배하고 있는 연방대법원(5대4로 공화당 임명판사가 대법원에서 우위임)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적다는 분석이다. 두번째는 이런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고어측이 항소하는 경우다. 유권자의 진의파악이 최우선과제라고 주장하면서 법률적으로 최고 법률기관인 연방 대법원의 심판을 거치겠다고 나서는 케이스다. 이 경우 연방 대법원이 통상 절차보다 빨리 심리를 진행한다고 해도 며칠 또는 몇주일의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연방 대법원으로서는12월18일의 선거인단 확정 전에 판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세번째로 주대법원이 재개표 신청을 받아들이면 앞으로 2~3주일의 시간이 더 필요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팜비치, 브로워드 카운티의 수작업 재개표는 일주일정도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유권자 65만4,000명으로 표가 가장 많은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가 18일에야 수작업 재개표를 결정, 이 곳에서의 재개표에 최대 3주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 이 경우에는 부시 후보측이 다시 연방 대법원에 항소할 가능성이 높아 재개표 작업과 동시에 연방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빠르면 20~21일중에 부시후보가 당선자로 확정되고, 자칫 늦어질 경우에는 12월18일의 선거인단 확정시한이 임박해서야 당선자가 결정될 상황인 것이다. 21세기 유일의 슈퍼파워라고 자부하는 미국이 20세기에 수많은 개발도상국에서 나타났던 구세기적 선거행태에 시달리고 있다. /뉴욕=이세정특파원 boblee@sed.co.kr 입력시간 2000/11/19 18:02 ◀ 이전화면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