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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12월 9일] 농지보전과 식량안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식량안보 문제의 발생가능성과 대비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의 곡물자급률은 지난 2000년 30.8%에서 2006년에는 27.8%로 떨어졌다. 특히 쌀을 제외할 경우 곡물자급률은 4.6%에 불과하고 밀을 비롯한 거의 모든 곡물을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뿐 아니라 전세계가 식량문제로 심각해지고 있다. 일본은 올해 5월 초 ‘신농정 2008’을 통해 식량안보 및 공급력 확보를 포함한 새로운 농정방향을 확정했다. 그 핵심은 ‘식량의 안정적 공급에 필요한 농지는 국가가 책임지고 확보해 일반기업의 농지소유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유럽연합(EU)도 식량증산을 위해 공통농업정책(CAP)의 개혁안에서 휴경보조금 폐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새 정부출범과 함께 기업환경 개선이라는 명목하에 한계농지와 농업보호구역 등에 대한 토지이용 규제완화를 발표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때 대체농지를 지정하던 제도도 폐지했다. 농지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는데 이 개정안의 근본취지는 ‘우량농지를 적극 보전하되 영농여건이 불리한 한계농지를 중심으로 규제를 완화해 농촌경제 활성화와 농지보전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세계적으로 식량문제가 심각해지는데 농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으며 식량안보 측면에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식량안보 차원에서 필요농지를 장기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발가능지역은 가급적 농지 대신에 장래 활용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풍부한 임야를 우선적으로 적극 활용하고 현재 대부분 겨울철에 휴경하고 있는 농지에 보리 등 맥류와 사료작물의 이모작 비율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정부도 안보적 차원에서 국민 모두가 식량의 중요성을 재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근 정부의 토지이용 규제완화조치 움직임은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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