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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자료로 거액대출 고합前대표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임춘택 부장검사)는 13일 분식회계를 지시한 뒤 허위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근거로 2,500억원대 대출을 받은 양갑석 전 ㈜고합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96년 및 98년 회계연도에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자 부채를 과소계상하고 자산가치를 과대계상하는 등 분식회계를 통해 허위 재무제표 작성을 지시했다. 양씨는 이를 근거로 97년 8월부터 12월까 지 7차례에 걸쳐 3개 은행으로부터 2,175억원을, 99년 4월부터 2000년 3월 까지 7차례에 걸쳐 5개 은행으로부터 373억원을 대출받았다. 양씨는 또 분식회계 처리된 재무제표를 근거로 97년 8월과 11월 2개 증권사에게 290억원 상당의 회사채를 매각하거나 보증채무를 부담시킨 혐의도받고 있다. 김호정기자 gadgety@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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