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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세 과세 대상 확대에 ‘제동’

-3일 안행위 법안소위에서 지방세법 개정안 부결

-관련 단체 및 지역 반대여론에 막혀

레저세 과세 대상을 카지노,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복권으로 확대하고 매출의 10%를 과세하는 방안에 제동이 걸렸다.

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부결됐다. 안행위 관계자는 “반대 의견이 있어 내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안행위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확충을 추진하려는 행정자치부 입장을 반영해 지난달 21일 여야 의원들과 함께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이 서울경제신문의 단독보도(11월 24일자 8면)로 알려지면서 과세에 따른 관련 기금 지원 감소를 우려하는 스포츠·관광 관련 단체들 및 강원랜드 인근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염동열 새누리당 의원(태백·영월·평창·정선)은 지난 1일 조 의원을 만나 이 같은 반대여론을 전달했고 조 의원은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유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관련 정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도 반대 의견을 안행위에 전달했다.

이번에 법안 통과가 무산되면서 앞으로도 카지노 등으로 레저세 과세 대상을 확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003년부터 올해 5월까지 같은 내용의 법안이 여러 번 발의됐으나 강한 반대 여론으로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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