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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불법 선거 운동 혐의 새누리 SNS팀 고발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되지 않은 사무실을 차려놓고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에게 유리한 인터넷 댓글을 다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8명을 적발하고 대표인 윤모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시 선관위는 14일 브리핑을 열어 “윤씨는 지난 9월 말부터 여의도에 소셜네트워크 회사를 차리고 직원 7명을 고용해 박 후보에게 유리한 글을 트위터에 게시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조사에 따르면 윤씨는 박 후보 선대위 조직총괄부로부터 박 후보 명의의 임명장 700~800매를 전달받아 우편 발송하는 등 선거운동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직원들의 활동실적을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해 안상수 새누리당 가계부채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수시로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씨는 새누리당 SNS 컨설팅 업무를 주로 맡아왔고, 현재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중앙선대위 국정홍보대책위원회 총괄팀장 겸 국민편익위원회 SNS 미디어본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선관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날 오후 윤씨를 공직선거법상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사조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등을 위반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와 함께 증거물로 사무실에서 압수한 컴퓨터 본체 8대, 내부 결제 문건 등이 담긴 서류박스 5개를 제출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대선정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이 접수되면 범죄지나 피고발인 주소지 등을 따져 해당 지검에서 관할할 사건인지를 살피고 그 후에 배당절차를 밟는다”며 “통상 사건이라면 접수 이후에 배당까지 2~3일이 걸리지만 사건이 사건이니만큼 이르면 오늘 중으로 관할과 배당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종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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