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원회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 위원장이 직원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남편 강지원 변호사가 대선출마 결심이 확고해진 상황에서 위원장직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판단 하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적 절차에 따라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행정안전부 심사임용과에서 사직서를 제출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남편인 강 변호사가 대선출마 결심을 한 상황에서 공직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며 “어제 김황식 총리에게 사의 표명을 했고, 오늘은 청와대에도 사직 의사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사법시험 20회에 합격한 뒤 판사로 재직해왔으며, 2004년에는 여성 최초로 대법관에 임명됐다. 2010년 8월 대법관에서 퇴임한 뒤 같은 해 12월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임명됐고, 재직 기간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일명 김영란법)’ 제정에 매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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