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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운대 동영상 협박범 3명 구속영장 청구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의 광운대 특강 ‘BBK 동영상’협박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마포경찰서는 17일 김 모(54)ㆍ곽 모(54)ㆍ여 모(42)씨 등 3명에 대해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 공갈)및 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2000년 이 후보가 광운대 최고위 과정 특강에서 “내가 BBK를 설립했다”고 말한 내용이 녹화된 CD 2장을 이용, 지난 14~15일 한나라당 관계자를 3차례에 걸쳐 만나 30~100억원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에 앞서 지난 10일에는 한나라당의 한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동영상 CD의 음성만 별도로 녹취해 들려주며 금품을 요구했으며 이틀 뒤인 12일 오후 8시께는 무소속 이회창 후보의 법률단장, 1시간 반 뒤에는 대통합 민주신당의 한 의원사무실을 찾아가는 등 여러 당을 차례로 접촉하며 거래를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는 사회 저명인사의 강의를 동영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업체를 운영하던 여 씨가 이 후보의 ‘BBK’관련 강의를 녹화한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해 후보진영에서 금품을 뜯어내기로 공모한 뒤 친구 곽 씨를 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이들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등을 확인하면서 또 다른 공모자가 있는지 계속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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