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주주협의회 주관기관인 외환은행은 29일 현대그룹과 현대건설 매각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MOU체결은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인수자금의 출처에 대한 추가 증빙자료 제출을 거부한 상태에서 외환은행이 독자적인 판단으로 강행했다는 점에서 정책금융공사 등 다른 채권단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외환은행은 이날 MOU를 맺으면서 현대그룹이 제출한 입찰서류에 허위나 위법적인 사항이 발견되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해지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이에 앞서 주주협의회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현대그룹으로부터 자금조달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 받아 법률검토도 실시했다. 외환은행의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 현대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재검토할 만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매각절차 진행 중 발생하는 문제는 MOU 규정에 따라 처리 방안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금융공사 등 다른 채권금융기관들은 이와 관련, 외환은행에게 ‘뒷통수’를 맞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채권단의 한 관계자는 “최근 현대그룹의 현대건설 인수자금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현대그룹이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함에 따라 이날 오후 (채권단) 운영위원회를 열어 MOU 체결 여부를 포함해 현대건설 매각에 대한 입장을 결정할 계획이었다”며 “입장을 정리하기도 전에 MOU를 체결해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현대건설 인수와 관련한 의결권 권한 비율은 외환은행 23%, 정책금융공사 22%, 우리은행이 21%다. 현대건설 본계약은 채권단의 가결 요건을 80%로 설정, 세 곳 채권기관 등 한 곳이라도 반대할 경우 본계약 체결이 성사될 수 없다. 금융당국도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MOU체결의 구속성을 가질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주주협의회 운영상 MOU 체결 권한이 외환은행에 위임돼 있다는 조항을 확인 중”이라며 “그러나 권한을 위임을 받았다 하더라도 불투명한 인수자금에 대해 문제가 제기된 상황에서 MOU를 체결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현대그룹은 MOU 체결 후 2영업일 이내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며 약 1개월간의 실사를 거쳐 내년 1월 중 SPA를 체결, 3월 중 본계약을 종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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