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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연기 항의’ 이웃女에 흉기 휘둘러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안승호)는 담배연기에 항의하는 이웃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엄모(2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엄씨는 정신질환에 의한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정신장애 병력과 범행 내용으로 보아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엄씨는 지난해 8월초 자신의 옆집에 사는 A(32ㆍ여)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A씨가 기르던 애완견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엄씨는 재작년 6월 당시 임신 중이던 A씨가 남편에게 자신이 복도에서 자주 담배를 피워 불편하다고 말하는 것을 엿듣고 앙심을 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엄씨는 1년여 동안 유씨의 집 벽면을 발로 차거나 집안으로 담배연기를 내뿜는 등의 행동을 하기도 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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