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DART Money] '근로조건 허위·과장' 가장 많아

■ 취업사기 유형&예방책<br>홍보직 뽑는다더니 영업 시키고 고임금 제시해 가봤더니 다단계



대학 졸업 후 1년이 넘게 취업준비를 하던 K모씨(26)는 얼마 전 S산업디자인에서 웹 디자이너를 채용한다는 공고를 보고 면접을 봤다. 면접 후 이 회사는 입사 조건으로 자사에서 3개월간 웹 교육을 받아야 한다며 교육비 명목으로 180만원을 요구했다. 3개월 후에는 정식 채용이 된다는 생각에 울며 겨자 먹기로 교육비를 지불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업체는 취업을 알선하는 학원이었고 K씨에게 남은 건 카드 빚뿐이었다. 설립연도·자본금·직원수등 회사정보 꼼꼼히 체크해야
피해땐 가족·친구에 알리고 사실 증명자료 확보해두길
취업난이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구직자들의 불안감과 초조함을 악용한 취업사기가 적지 않다. 취업포털 커리어(www.career.co.kr)가 구직자 1,538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자의 40.5%가 ‘구직활동 중 취업사기 피해 경험을 겪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피해 유형으로는 근로조건의 허위 및 과장이 42.3%로 가장 많았고 이어 다단계 등 영업강요(27.5%), 학원수강과 같은 취업조건 제시(16.8%), 교재비 등 금품요구(10.6%) 순이었다. ◇취업사기 유형도 다양=가장 흔한 취업사기 유형은 근로조건의 허위·과장이다. 홍보직을 채용한다고 해놓고 영업을 시키거나 퇴직자를 대상으로 관리자를 모집한다면서 체인점을 강요하는 경우가 이에 속한다. ‘월 300만원 보장’이나 ‘능력에 따라 연 1,800만~3,000만원 가능’ 등 구체적 근거 없이 높은 수입을 제시하는 채용공고도 주의해야 한다. 이런 구인광고는 기업이나 직무에 대한 설명보다는 수입을 앞세워 방문부터 할 것을 요구한다. 높은 임금을 보장하는 구인광고는 다단계 판매회사일 가능성이 높은데 면접 시 회사나 업무에 대한 장점을 소개하는 내용이 지나치게 길다면 일단 의심해봐야 한다. 배우면서 일할 수 있다는 거창한 문구는 학원수강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IT개발 혹은 디자인 등 기술이 필요한 업무를 제시하면서 2~3개월 단기 학원수강을 요구한다. 학원 수강만 하면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다고 하면서 비교적 높은 수입을 제시하지만 보장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구인기업 꼼꼼히 점검하는 게 예방책=대부분의 인터넷 취업사이트들이 불량 채용공고에 대한 단속을 펼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직자 스스로 구인기업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는 자세다. 구직자들은 보통 입사지원서를 제출할 때 모집 직종과 자격조건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회사의 설립연도와 자본금, 직원 수 등 회사정보도 함께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대부분 회사 홈페이지에 자세한 정보가 나와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노동부와 대한상공회의소 등을 통해 회사 관련 정보를 알아보도록 한다. 취업사기 피해의 가장 대표적 유형은 허위·과장 채용공고이다. 실제로는 물품판매와 다단계, 수강생모집 등이지만 채용공고에서는 영업관리직이나 홍보직 등으로 근사하게 포장을 하는 경우다. 전산관리나 워드작업 등으로 직종을 위장해서 공고를 낸 뒤 학원 수강을 권하는 사례도 있다. 구직자들은 입사지원서를 제출하기 전 반드시 업무 내용에 대해 문의를 해보고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자세한 설명을 피하거나 업무가 명확하지 않고, 우선 방문할 것을 요구한다면 의심을 해봐야 된다. 지원하려는 기업이 의심스러울 때는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등 전문 취업기관에 문의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 또 경험자들의 다양한 사례들도 도움이 된다. 취업 커뮤니티에는 취업피해를 입은 구직자들의 생생한 경험담이 올라와 있다. 잘 살펴보고 나름대로 불량기업에 대한 리스트를 만들어 두는 것도 좋다. 일반적으로 인터넷 취업사이트를 통해 입사지원서를 공개하는 구직자가 많아지면서 기업으로부터 입사 제의를 받는 경우도 있다. 보통은 기쁜 마음에 기업에 대한 별다른 의심 없이 기업이 통보한 날짜에 면접을 보기 위한 준비를 한다. 이 경우 기업으로부터 자신의 입사지원서를 어떤 경로를 통해 보게 됐는지를 확실하게 체크해 보고 담당자 명이나 연락처, 업무내용을 확실하게 물어봐야 혹시 있을지 모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허위과장 구인광고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알려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히 말로만 주장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이 종료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부 고용안정센터나 시·군·구청 노동관련 부서 등에 신고하면 조사를 해서 밀린 임금을 받게 해주는 등 구제방법을 찾을 수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