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조니워커ㆍ발렌타인ㆍ잭다니엘ㆍ맥켈란ㆍ글렉피딕 등 수입 위스키도 앞으로는 RFID 태그를 붙여 유통해야만 한다. 부착의무 지역도 종전에는 서울, 경기, 제주, 6대 광역시에서만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전국 모든 지역으로 확대된다.
위스키 소비자들은 RFID 인식 기능을 가진 휴대전화를 위스키 병뚜껑 부분에 붙어있는 태그에 대면 실시간으로 국세청 주류유통정보시스템을 통해 제품명, 생산일자, 출고일자 등 제품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가짜양주와 무자료 주류 등 주류 불법거래를 차단하고 주류판매업소의 숨은 세원을 양성화하기 위해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RFID 태그 부착 의무화를 확대해왔다.
주류도매업계는 시행에 앞서 재고소진과 적응기간 등을 고려해 이달에 출고된 위스키 제품에도 RFID 태그를 부착해 출고해왔으며 RFID 태그가 부착되지 않은 위스키는 이달내에 모두 소진토록 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