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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사용총액 제한/개인별 한도 부여키로/재경원,내년부터

내년부터는 개인별 신용카드 총이용한도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각 카드사별로 가맹점망을 별도로 구축토록 돼 있는 가맹점 이용체계를 개선, 가맹점 공동이용지원기구를 별도로 설립해 공동으로 이용하는 방식도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실시될 전망이다. 아울러 카드남발로 인한 연체증가시 카드사가 불이익을 받도록 2년이상 연체채권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대손상각이 의무화된다.4일 재경원은 한국금융연구원이 이날 개최한 「신용카드업의 효율성 제고방안」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이같은 내용의 신용카드업 개선방안을 마련, 내년부터 실시할 방침이다. 금융연구원이 마련한 신용카드업 개선방안의 내용은 개인의 과다한 신용카드 이용을 막기 위해 개인별 신용카드 총이용한도를 설정하고 각 카드사는 이 범위내에서 개인별 이용한도를 부여토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연은 이같은 총이용한도제가 금융자율화에 배치된다는 점에서 그 대안으로 고액카드이용자(예컨대 반기별 이용액 1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카드협회에서 그 현황을 파악, 국세청에 과세참고자료를 제공해주는 방안과 총이용한도제 도입이 용이치 않을 경우에는 카드사의 과도한 신용확대 억제를 위해 카드사의 자금조달 한도축소 및 자기자본 지도비율의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7면> 금융연은 또 현행 폐쇄형 가맹점 이용체계를 개방형으로 전환, 가맹점을 공동으로 이용토록 하고 이를 위해 가맹점 공동이용지원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금융연은 카드사의 연체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년이상의 연체채권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대손상각토록 하되 올해말 현재 2년이상 연체채권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토록 하는 방안을 내놓았다.<김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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