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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자위대 무기사용 기준 대폭 완화
입력2001-12-07 00:00:00
수정
2001.12.07 00:00:00
PKO법 개정안 처리… 군사적 색채 짙어져일본 참의원은 7일 본회의를 열어 정전감시 및지뢰제거 작업 등 유엔평화유지군(PKF) 주요업무에 자위대의 참가를 허용하고, 무기사용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평화유지활동(PKO) 협력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지난 1992년 제정된 PKO 협력법에 의해 금지돼 온 자위대의 PKF 주요업무 참가가 가능하게 돼 자위대의 군사적 색채는 더욱 짙어지게 됐다.
이날 통과된 PKO 협력법 개정안은 그간 동결돼 온 ▲정전 및 무장해제 감시 ▲완충지대 주둔 및 순찰 ▲무기 반입 및 반출 검사 ▲버려진 무기회수 ▲지뢰제거 작업 등 준군사적인 활동을 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은 개정된 법에 의해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뤄질 지뢰제거 활동에 참여할 수있는 길이 열렸다.
일본은 지난 1991년 걸프전 발발 이듬해에 PKO 협력법을 제정하면서 자위대의활동범위를 건설, 수송, 난민지원 등으로 한정해 왔다.
또 이번 개정안은 자위대원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와 관련, `자기의 관리 하에 들어온 사람 및 무기를 보호할 목적'으로까지 크게 확대, 타국의 PKO 요원과 국제기관 요원들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PKO 협력법은 자위대의 무기사용 범위를 `자위대원의 신체와 생명을지키는 범위'로 한정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미군 주도의 테러보복 공격을 지원하기위해 제정한 `테러대책 특별조치법'의 자위대 무기사용 기준을 준용한 것이다.
(도쿄=연합뉴스) 고승일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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